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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과 검사님

최종 수정일: 2024년 6월 25일

형사재판 변호인석에 앉으면 변호사들은 그냥 ‘변호인’이라고만 불린다. 그런데, 검사들은 변호인 맞은편의 좌석에 변호사들을 마주보고 앉는 한편, ‘검사님’이라고 불린다.

수사절차가 끝나고, 일단 형사재판절차에 들어가면 검사와 변호인은 둘 다 당사자(대리인)로서 대등한 지위를 가져야 한다.

‘검사님’ ‘변호인님’이라고 부르거나 ‘검사’ ‘변호인’ 이라고 불러 호칭 면에서도 대등하게 대우해야하는것 아닌가?

내가 운이 없었던 건지 지금까지 변호사 생활하면서 대등하게 호칭해주는 판사는 아직 만나지 못했다.

몇 년전 어떤 판사님의 페이스북 포스팅에서, '검사, 변호인'으로 호칭한다고 하셨는데, '검사님 변호인님'이라고 하지 않는다면 그게 맞는 듯. 변호인님이 어색하다면 '변호사님'으로 하면 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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