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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하긴 하였으나 사실상 이혼상태가 수십년 지속된 경우의 이혼

법률상 배우자와 수십년 동안 별거하며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나 여전히 법적으로는 혼인상태에 있는 경우, 이혼하기 위하여 내 사무실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있다.

 

법률상 배우자가 미국인인 경우 이혼하는데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이런 사건을 수임하여 재판에 다녀왔는데 의뢰인 소망대로 이혼이 이루어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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