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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이변호사 Attorney Rhee

보험금

오늘 오전 보험금 재판을 다녀왔다. 미국인과 결혼해 미국 시민권자된 여성이 생명보험을 들었다가 사망하자, 남편과 아들이 보험사를 방문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사가 여러가지 준비하기 곤란한 서류를 요구하는 바람에 나를 찾아와 재판에 이르게 된 사건이다.


여성이 보험청약서에 자신 사망시 보험금을 받을 사람을 기재하는 란에 남편과 아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정도를 기재하였으면 좋았을텐데 그냥 '법정상속인'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다.


이 글을 읽는 분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라면 생명보험 가입시에는 사망시 보험금을 받을 사람란에 '법정상속인'이라고 기재하지 말고 보험금을 받을 사람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하시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사망 후, 법정상속인임을 입증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오늘 사건과 같이 재판을 통해서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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