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 경 토지와 그 지상의 가옥을 매수하기로 계약하였다가 토지는 매수하지 않고 그 지상의 가옥만 매수하고 토지에 대한 사용료로 수십년 동안 매해 쌀 1 가마니를 지급해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농촌지역이었습니다
얼마 전 토지 주인이 그 토지를 팔기 위하여 그 가옥 매수인에게 집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그 매수인이 거의 그 토지 공시지가 상당의 금액을 요구하며 거부하였습니다.
제가 토지 주인을 대리하여 가옥 매수인을 상대로 그 집의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소를 진행하였는데, 가옥 매수인은 소송에서 자신이 그 토지도 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법원이 가옥 매수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제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