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성추행 당했다가 거짓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많다보니, 신문이나 방송에도 종종 보도되곤 합니다. 이런 거짓 고소가 느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과도하게 믿어주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제가 수행하는 형사사건도 꽤 많은 비율이 성추행 관련된 것입니다.
An expat client asked me to do the service of a building ownership transfer due to the inheritance of her wife. When the person who passed away is an expat, the documents required for the transfer of
1970년 경 토지와 그 지상의 가옥을 매수하기로 계약하였다가 토지는 매수하지 않고 그 지상의 가옥만 매수하고 토지에 대한 사용료로 수십년 동안 매해 쌀 1 가마니를 지급해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농촌지역이었습니다 얼마 전 토지 주인이 그 토지를 팔기 위하여 그 가옥 매수인에게 집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그 매수인이 거의 그 토지 공시지가 상당의 금
형사재판 변호인석에 앉으면 변호사들은 그냥 ‘변호인’이라고만 불린다. 그런데, 검사들은 변호인 맞은편의 좌석에 변호사들을 마주보고 앉는 한편, ‘검사님’이라고 불린다. 수사절차가 끝나고, 일단 형사재판절차에 들어가면 검사와 변호인은 둘 다 당사자(대리인)로서 대등한 지위를 가져야 한다. ‘검사님’ ‘변호인님’이라고 부르거나 ‘검사’ ‘변호인’ 이라고 불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