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의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세무서를 상대로 수원행정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였다. 재판부는 제2회 변론기일에 거부된 부가세 대부분을 환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피고 세무서쪽 소송수행자는 조정안을 수락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으나, 판결에서는 조정안보다 나쁜 결과도 나올 수 있어 내 의뢰인도 조정안을 수락할 정이다.
이 정도면 실질적으로 승소한 것이라고 봐도 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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