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변호인석에 앉으면 변호사들은 그냥 ‘변호인’이라고만 불린다. 그런데, 검사들은 변호인 맞은편의 좌석에 변호사들을 마주보고 앉는 한편, ‘검사님’이라고 불린다.
수사절차가 끝나고, 일단 형사재판절차에 들어가면 검사와 변호인은 둘 다 당사자(대리인)로서 대등한 지위를 가져야 한다.
‘검사님’ ‘변호인님’이라고 부르거나 ‘검사’ ‘변호인’ 이라고 불러 호칭 면에서도 대등하게 대우해야하는것 아닌가?
내가 운이 없었던 건지 지금까지 변호사 생활하면서 대등하게 호칭해주는 판사는 아직 만나지 못했다.
몇 년전 어떤 판사님의 페이스북 포스팅에서, '검사, 변호인'으로 호칭한다고 하셨는데, '검사님 변호인님'이라고 하지 않는다면 그게 맞는 듯. 변호인님이 어색하다면 '변호사님'으로 하면 되지 않나?
21세기가 되었느데도 아직까지 뿌리 깊은 관료주의가 우리 사회가 병든 이유중 하나라고 사려 됩니다. 현인은 존중은 양방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 하신것 같은데 아직도 우리 사법권에 있는 사람들은 현인이 못된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