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단독인 것이 보통이지만 공유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 어떤 토지의 공유자 중 한명이 그 토지를 분할하여 자신의 단독소유로 하고 싶다며 나에게 의뢰하였다.
의뢰를 받고 공유자들에게 의뢰인의 요구를 전달하고, 토지분할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자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공유자들이 그 협의에 응하였으면 좋았을텐데, 응하지 않았다. 공유자들이 분할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더라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서 재판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바로 소장을 접수시켰고, 공유물분할소송이 진행되었다.
소장을 접수한 법원은 원,피고들에게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할 것을 종용하였고, 나는 여러 번에 걸쳐 피고들에게 도면으로 분할안을 제시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끝내 피고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자 나는 법원이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적절한 형태로 분할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법원은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하여 요청하지 않는 한, 토지를 현물로 분할할 수는 없다며, 토지를 경매에 붙여 그 대가를 지분별로 나누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제 의뢰인이 결정하면 나는 그 토지에 대한 경매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시킬 것이다. 물론 그 전에 혹은 그 후라도 경락되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토지는 경매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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